[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쟁점차량 등 청구법인의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ㆍ납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쟁점차량 등 청구법인의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ㆍ납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2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4.2.21.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연불판매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2011.11.16. OOO와 ‘할부금융제휴점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건 대리인이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 등록 및 취득세 신고납부 등을 위임받아 대리하여 왔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를 이 건 대리인이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법인장부 등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취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의 비용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 불포함 조건’의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은 취득세를 과소신고할 유인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확인하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이 건 대리인이 위조하여 처분청에 취득세가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리스이용자와 체결한 오토리스 계약서, 이 건 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납부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 건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점, 이 건 자동차 등 청구법인의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납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4지213, 2014.12.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