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000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임이 확인되고 000이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000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임이 확인되고 000이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1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5.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2013.5.13.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세율 특례 적용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OOO은 2010.2.4. 세대주가 피상속자인 상속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2013.1.11. OOO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은 2010.12.29.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심판청구일(2013.12.23.)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상속인은 OOO으로 1994.8.16.수술을 받았으나, 2010년 1월 OOO이 재발하였고 2013.1.5. 사망하였다. (마) 청구인은 집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OOO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딸 OOO이 OOO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으나 피상속인을 병간호하기 위해 OOO로 수십 차례 왕래하였고, 병원에 보호자 확인을 위해 피상속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OOO 왕래한 60여 차례의 고속도로요금소 출입내역 및 10여 차례의 고속철도 영수증과 OOO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상속주택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상속주택의 시가표준액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3.11.13.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OOO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임이 확인되고 OOO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이상, 상속주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OOO이 아버지의 간병을 위하여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 2009지194, 2009.10.27.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주택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