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국가 및 0000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법인은 국가 및 0000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8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2013.9.3.부터 2013.10.16.까지의기간 중에 <별지1>과 같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1983.8.18.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 할 수 있는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설립 당시 주주현황은 OOOOO,OOOO(OOOOO), OOO로 나타나고, 1999.12.15.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다. (나) 2013.1.1.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2항 및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등에 대해서는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또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위의 법령과사실관계를 종합하여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2003두7392 판결 참조)으로 비록, 청구법인이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형태를갖추고 있다하더라도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도시가스의 장기적인안정적공급을 위하여 OOO이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1983.8.18.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출자하고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896, 2013.12.1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