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428 선고일 2015-05-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1.12.8. 설립된 후 2012.2.8. 현물출자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당시 이 건 현물출자자산 가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며, 현물출자법인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내연기관 제조)의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2911)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2.24.부터 2012.7.9.까지 OOO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2.8. 주식회사 OOO을 2013.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 창출(투자 및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즉,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여 국가 경제에 부가가치를 새로이 창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현물출자일 이후부터 2014.6.30.까지 신규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이 OOO이며, 청구법인과 현물출자법인의 생산제품은 주요 구성품목, 기능, 생산공정 등 상당부분이 다르며, 청구법인의 매출품목 중 선박용 대형엔진밸브의 경우 현물출자법인에서 생산·매출을 한 바가 없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과 현물출자법인은 전혀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사회에서 사업규모가 팽창하여 현재의 자본금으로서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어 현물출자법인의 기계장치를 현물출자 받아 신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현물출자자산의 비율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 총가액OOO류에서 내연기관용 밸브제조는 그 내연기관의 부품제조와 동일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어 현물출자법인과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것이라 하겠고, 가사, 종전사업을 승계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현물출자법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현물출자법인인 OOO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12.8. OOO에서 운수장비 및 부품제조, 산업기계 및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12.1.2.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규모가 팽창하여 현재의 자본금으로서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어 현물출자법인으로부터 이 건 현물출자자산을 현물출자 받기로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1.16. 현물출자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이 건 현물출자자산OOO을 그 업종으로 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물출자일 현재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은 OOO으로 그 중 현물출자법인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6명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OOO의 세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현물출자법인과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상 등록내용은다음과 같으며, 처분청(기업지원과)은 2014.3.21. 현물출자법인의 제품인‘선박용 엔진펌프’와 청구법인의 제품인 ‘선박용 엔진밸브’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동일한 내연기관제조업(29111)이라고 확인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법인의 주요 제조제품이 ‘선박용 엔진펌프’, 청구법인은 ‘선박용 엔진밸브’로서 서로 다르고, 청구법인의 설립이단순히 현물출자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설투자와 신규 고용 등을 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건 현물출자자산의 현물출자일(2012.2.8.)부터 2014.6.30.까지의 신규투자자산 내역OOO 청구법인과 현물출자법인의 품목별 매출내역(아래 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같은 뜻임) 인바, 2011.12.8. 설립된 청구법인은 2012.2.8. 현물출자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당시 이 건 현물출자자산 가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며, 현물출자법인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내연기관 제조)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2911)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현물출자일 이후부터 2014.6.30.까지 신규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이OOO인바, 청구법인은 사업을 개시하는 시점에 기존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및 인력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원시적으로 기업이 창업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개시 이후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종원업 등을 추가로 채용한 것은 사업을 확장하는 행위로서 이미 설립된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행위를 기업이 원시적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물출자기업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