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427 선고일 2014-10-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0.7.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 면적을 임대하고 나머지는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임차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유독물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에는 제조업과 관련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7.7. OOO 토지 1,7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위 건물 953.3㎡(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OOO원을 2013.5.2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2층 사무실을 일반사무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제품의 제조 및 보관을 위한 공장 및 창고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0년 법인설립 이후 2010년도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은 당시 완납하였으며, 이후 회사 사정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의 납부가 지연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상의 사업장 소재지의 표시와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부 여부를 그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주식회사 OOO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도 존재하던 회사이며, 쟁점부동산의 전체 면적 OOO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2007.8.17.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유독물판매업 등록신고가 된 타 법인들의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OOO의 연간실적보고서를 통하여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상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OOO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을 운영한 창업중소기업이라면 당연히 납부해야 할 법인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실적이 없는 점, 쟁점건물의 용도가 창고와 위험물저장소로 되어 있어 건축법 등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OOO은 ‘원료약품 수출입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7.31. 설립되었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7.8.17. 유독물판매업을 신규등록하였으며, 유독물판매업등록증상 종업원수는 3명, 사업장 면적은 1,735㎡, 저장시설현황으로 위험물지하탱크저장소 60㎥, 유독물 보관창고 202㎡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공업용약품 수출입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7.24. 설립되었고, 2009.6.16. 양도양수를 통하여 OOO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유독물판매업등록증상 종업원수는 3명, 사업장 면적은 331㎡, 저장시설현황으로 위험물지하탱크저장소 30㎥×2, 16㎥×1, 유독물 보관창고 202㎡×1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하고, 공업용 약품 수출입업 및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0.6.7. 설립되었고, 2010.7.8.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변경등기하였다. (라) 일반건축물대장‧토지대장상 청구법인은 2010.7.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주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A동) 과 창고시설(B동)로 나타난다. (마) 주식회사 OOO는 약품 수출입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5.1. 설립되었고, 2013.6.11. 양도양수를 통하여 OOO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바) 2013.9.13. 현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한 자는 연간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협회를 통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OOO는 OOO의 유독물영업자의 실적현황을 보고 받고 시‧군 환경부서에 보고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을 보면, 액체류 보관용기 등이 다수 보이나,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와 관련된 시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품의 제조 및 보관을 위한 공장 및 창고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은 쟁점부동산의 전체 면적 OOO만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2007.8.17.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유독물판매업 등록신고가 된 타 법인들의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OOO의 연간실적보고서를 통하여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와 위험물저장소로 되어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쟁점부동산에 공업용 약품제조 등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