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8.26.)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8.26.)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7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8.26.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2013.8.26.OOO으로부터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중 혼인예정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9.29. OOO와 결혼식을 하고, 2013.11.18. 처분청에 혼인신고를 한 뒤, 같은 날 이 건 주택에서 세대를 구성하여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편입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 중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상 결혼을 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3.8.26.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이로부터 60일이 도과한 2013.11.18. 혼인신고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지731, 2014.1.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