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2013.4.30.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7.66%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은 2013.4.30.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7.66%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2009.11.26.부터 2013.11.26.까지 계약보증금과 8회의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연부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 OOO 및 OOO는 2010.11.12. 청구인이 OOO과 OOO 간의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6.19. OOO과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연부금(원금) OOO원을 납부하고 잔금 OOO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2013.7.19. OOO이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12.24. 쟁점토지의 연부금을 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3.12.26.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매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지방세법 제7조에 제1항 및 제2항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두11828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OOO의 약 2.34%OOO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매수인 OOO과의 매매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2013.7.19. 청구인, OOO 및 매수인 OOO 간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미납한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에 대한 잔금은 그 금액OOO과 분양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2.34%)에 비추어 볼 때, 극히 미미한 금액으로서, 언제라도 청구인의 의지에 따라 분양대금의 완납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관념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대부분 납부한 2013.4.30. 이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