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9.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3.9.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