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423 선고일 2014-04-0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 2013.7.10.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부과함에 따라 2013.10.10.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2012년 7월 청구법인에게 “귀 사가 OOO와상표권 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라는 수정신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이 2008년 8월~2011년 12월까지 OOO의 OOO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하여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의 OOO에 지급한 위 분담금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OOO이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로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원천징수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 통보한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 제85조 제1호에서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서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OOO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법인세는 2013.9.17. 우리 원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으며, OOO과의 과세권 문제로 상호합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계류중에 있다. (3)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부과함에 따라 2013.10.10.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4)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3지372, 2013.5.2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