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처분청간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임
[요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처분청간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2.10.16. 처분청 및 OOO와 아래와 같이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청구인과 처분청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에 관하여 처분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청구인(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 각 조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4.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5. 제13조 “갑”은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본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매각대금 분납금 미납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4.1.2. 토지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였다. (라) 이 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청구인은 1994.3.16.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건 주택은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변상금을 납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07조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12.20.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매매계약 해제일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 주택을 1994.3.16.부터 소유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왔고, 청구인은 2012.10.16. 처분청 등과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내용에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한하여 처분청의 승인 없이 계약재산의 전대, 양도,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을 제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13.12.20.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날까지 쟁점토지를 점유하며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매수재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에 대한 부과금과 관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연부매매계약에서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2013.12.20.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매매계약 해제일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