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볼링시설 중 쟁점부동산에 고정?접합된 자동핀세팅장치, 자동점수계산장치 등은 쟁점부동산의 부대시설로서 쟁점부동산의 일부이므로 이들의 취득가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볼링시설 중 쟁점부동산에 고정?접합되지 아니한 지공기?볼링용품 등의 가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볼링시설 중 쟁점부동산에 고정?접합된 자동핀세팅장치, 자동점수계산장치 등은 쟁점부동산의 부대시설로서 쟁점부동산의 일부이므로 이들의 취득가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볼링시설 중 쟁점부동산에 고정?접합되지 아니한 지공기?볼링용품 등의 가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11.18.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지공기와 기타 볼링용품 등의 취득가격을 OOO 건축물(체육시설) 965.9㎡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3.9.5. 매도인 OOO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9.30.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처분청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3.10.8.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 쟁점볼링시설의 매매대금 OOO원으로 각각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실제거래금액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쟁점볼링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1.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볼링시설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볼링시설 중 쟁점부동산에 고정‧접합된 자동핀세팅장치, 자동점수계산장치 등은 쟁점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대시설로서 쟁점부동산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나) 쟁점볼링시설 중 쟁점부동산에 고정‧접합되지 아니한 지공기‧볼링용품 등은 그 자체로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내에 비치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주체구조부)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지공기와 기타 볼링용품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