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차량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418 선고일 2014-10-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차량은 캠핑용트레일러로서자동차관리법상 승합자동차로 구분되고, 언제든지 동력차량에 연결하여 이동할 수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피견인차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6.1.부터 2012.9.10.까지 캠핑용트레일러 OOO대(이하 “쟁점카라반들”이라 한다)를 수입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OOO 토지(이하 “쟁점야영장”이라 한다)에 쟁점카라반들을 이용하여 오토캠핑장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카라반들이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7호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12.17.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카라반들은 도로를 주행하지 않고 야영장에 고정되어 움직일수 없는 컨테이너박스와 다름없는 물건이므로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카라반들에 대한 차량등록을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에 쟁점카라반들의 품명이 캠핑트레일러(CAMPING TRAILER) 또는 트레일러(TRAILER)로 명시되어있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에 해당되고,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에서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당해 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카라반들을 취득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야영장에 고정장착하여 숙소로 이용되고 있는 캠핑용트레일러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사실이 확인된다. (가)쟁점카라반들의 수입신고필증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쟁점카라반들의 취득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2.6.1.부터 2012.9.10.까지 쟁점카라반들을 수입한 후, 쟁점야영장에 고정장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야영장 촬영사진을 보면 다수의 캠핑용 트레일러가 쟁점야영장에 세워져 있고, 쟁점카라반들은 자동차바퀴가 달려 있으며 액화석유가스통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에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에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캠핑용트레일러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캠핑용트레일러란 야외에서 일시적으로 생활을 하거나 여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체동력 없이 동력차량에 연결하여 이동하는 수레 또는 주거용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되는 점,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에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캠핑용트레일러는 지방세법상 차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되는 쟁점카라반들을 쟁점야영장에 고정장착하여 캠핑숙소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7조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카라반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