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2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2012년도분 재산세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2012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2012년도분 재산세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968 / 조심2011지07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직접 사용의 범위)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은 OOO이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며,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사업)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보면, ①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②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관리 및 부대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2011.8.10. OOO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1.8.30. 출자증서를 교부하여 취득하였는바, 현물출자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토지 운영을 위하여 OOO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이 공익성을 가지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및 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출자금액은 OOO원으로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사업방식은 민간합동방식으로 추진한다.
(3)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2011.8.30.) 후 2012년도에 진행한 사업추진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터파기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당초 감면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을 위한 준비행위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고,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현실적으로 그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지, 단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같은 뜻임)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준비과정에서 나대지 상태에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따라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거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1지761, 2011.12.7., 같은 뜻임). 한편, 처분청이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당초 이 사건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감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