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417 선고일 2014-09-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2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2012년도분 재산세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968 / 조심2011지07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8.30. OOO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63,93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에서 규정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재산세의 75%를 감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2012.6.1. 현재 미착공 상태에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7.25.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그 고유업무는 ‘토지개발 및 주택개발사업’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고유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청구법인이 2011.8.30.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주택법제10조에 따라2011.11.30. 민간사업자 공모, 2012.2.1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12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투자타당성 심의, 이사회 보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완료하고 설계 및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 진행 중에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주택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5조에서 재산세 감면규정의 ‘직접 사용’ 범위는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2012.6.1. 당시주택법상의 사업진행 절차에 따라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직접 사용여부 판단기준은 사업수행 방식이 아닌 당초 사용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이 건 재산세의 추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현실적으로 그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지, 단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같은 뜻)인바, 청구법인이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타당성 용역의뢰, 사업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진행 등 일련의 사업진행 절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제3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45조의 ‘건축중’의 범위에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 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중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중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09지968, 2010.3.18., 같은 뜻임). 한편, 재산세 추징이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청구법인에 대한 당초의 감면오류를 정정하여 2013년 7월 수시부과하면서 가산세나 가산금 없이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을 위한 준비행위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직접 사용의 범위)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이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며,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사업)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보면, ①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②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관리 및 부대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2011.8.10. OOO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1.8.30. 출자증서를 교부하여 취득하였는바, 현물출자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토지 운영을 위하여 OOO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이 공익성을 가지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및 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출자금액은 OOO원으로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사업방식은 민간합동방식으로 추진한다.

(3)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2011.8.30.) 후 2012년도에 진행한 사업추진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터파기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당초 감면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을 위한 준비행위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고,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현실적으로 그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지, 단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같은 뜻임)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준비과정에서 나대지 상태에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따라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거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1지761, 2011.12.7., 같은 뜻임). 한편, 처분청이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당초 이 사건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감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