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중 강**, 강++, 강○○은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 중 강xx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 중 강**, 강++, 강○○은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 중 강xx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 OOO이 2013.12.26.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처분청이 2013.9.9. 청구인 OOO에게 한 2013년도 재산세(토지)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및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별지>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재산세와 같은 부과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경정결정을 포함)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고, 그 결정의 고지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5052 판결 참조).
(2) OOO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3.9.9. 발송하였으나, OOO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채 처분청에 반송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OOO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