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413 선고일 2014-09-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중 강**, 강++, 강○○은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 중 강xx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 OOO이 2013.12.26.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처분청이 2013.9.9. 청구인 OOO에게 한 2013년도 재산세(토지)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및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별지>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9.9.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내역에 의하면, OOO에게 보낸 납세고지서는 각각 2013.9.13., 2013.9.11., 2013.9.12.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게 보낸 납세고지서는 2013.10.2. 처분청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OOO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나.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에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먼저, OOO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재산세와 같은 부과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경정결정을 포함)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고, 그 결정의 고지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5052 판결 참조).

(2) OOO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3.9.9. 발송하였으나, OOO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채 처분청에 반송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OOO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다음은 OOO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OOO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