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고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412 선고일 2014-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선불카드를 취득함으로서 비회원과 비교해 그린피를 3분의 1 이상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1년 이후에 양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선불카드는 이 건 골프장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회원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2.18. OOO으로부터 취득한 선불카드OOO가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에 따른 “골프회원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건은 이 건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구매가격에서 이용대금이 차감하는 소멸성 이용권인바, 일반이용자에게도 수시로 그린피할인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물건 소유자에게 이 건 골프장 이용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쟁점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백화점상품권 등의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소멸성 선불카드인 쟁점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물건의 소유자는 비회원과 비교해 그린피가 3분의 1 이상 저렴하고 골프회원권 이용자 후순위로 예약이 되지만 부킹 횟수 등이 보장되며 지정 숙박시설 이용료가 할인되는 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선불카드 발행이 유사‧편법 회원모집에 해당될 수 있다는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건은 사실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에서 발행한 선불카드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으로부터 2013.2.18. 쟁점물건을 취득하였다. (나) 이 건 골프장이 제시한 쟁점물건 소유자에 대한 주요혜택은 아래 <표>와 같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원제골프장에서 발행한 선불카드가 회원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선불카드에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건 골프장에서 발행한 선불카드는 종류에 따라 OOO을 선불로 납부하도록 하면서 주요혜택으로 ‘주중 2회에서 주말 월2회’까지의 부킹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중, 주말 부킹을 보장하는 것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명목상 선불카드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회원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유사‧편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2012.7.24.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11.11. 이 건 골프장의 선불카드를 취득한 청구법인 등에게 2013.11.29.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2013.12.10.쟁점물건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6조에 제14호에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건의 소유자는 비회원과 비교해 그린피의 3분의 1 이상 저렴하게 이 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고, 부킹횟수 등이 보장되며, 지정 숙박시설 이용료가 할인되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물건의 소유자는 이 건 골프장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 후 1년 이후 양도가 가능하여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건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