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높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411 선고일 2014-05-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개인인 000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7.4.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이 시가표준액 OOO원에 미달하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12.9.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 및 감정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하여 2013.12.17.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취득세 등 세액의 합계를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개별공시지가는 상식적으로 실거래가의 70% 정도로 알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는 OOO원에서 OOO에 불과함에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7년 전 분양가격대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것은 공무원들의 현장조사 부족인 바,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현실 반영이 안 된 처분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액보다 높다 하여도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상, 특정 부동산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실거래가액 및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높아취득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24. 매매를 원인으로 2013.7.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국세청장은 2012.12.3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당 OOO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2.12.31.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OOO하였고, 2013.5.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201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OOO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면적은 OOO,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일은 2007.3.22.로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의 대지권비율은 OOO이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2013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원이다. (사) 처분청은 2013.1.15.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교습소OOO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3.12.9.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시세보다 부당하게 높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조정하고, 경정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2013.12.17.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토지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 시가표준액 OOO원과 2013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감산율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부동산의 건물 시가표준액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