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두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두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하 “당초계약자”라 한다)는 2011.5.31.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7.29. 당초계약자와 OOO가 체결한 위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4.30.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7.29.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OOO과 쟁점토지에 교회를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10.11.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면제대상 부동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당해 연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일정한 시점에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한 것으로서, 재산세의 본질상 과세대상 재산의 수익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은 따질 필요가 없는 점에 비추어 재산의 수익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하였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헌법재판소 2006헌바111, 2008.9.25. 선고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13.4.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 계약, 시공사 선정, 토지사용승낙 등 건축물 착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고,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즉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도래함으로써 건축공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