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구 00선 폐선로 구간의 토지와 궤도를 점용하여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았고 쟁점레일바이크 및 쟁점레일시설은 사람이 승차하여 즐기는 놀이시설로서 유람이나 오락을 위한 레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구 00선 폐선로 구간의 토지와 궤도를 점용하여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았고 쟁점레일바이크 및 쟁점레일시설은 사람이 승차하여 즐기는 놀이시설로서 유람이나 오락을 위한 레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7.11.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OOO, 잡화 소매업, 온라인쇼핑물 도소매, 커피·분식 음식점업, 임대업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고 있으며, 2012.8.10. OOO으로부터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OOO의 토지 및 궤도를 점용·임대하고, 이 건 OOO 전량을 2012.12.6.까지 공급가액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오르막 일부구간에 OOO을 OOO원에 취득한 후 각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이 유원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2.9.19. OOO으로부터 OOO 통보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운영 중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나) OOO가 이 건 OOO에 대하여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허가 전)를 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다) OOO으로부터 받은 궤도안정성 검토완료 보고서에서 OOO 점검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OOO 시설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건축물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8.9. 매표소 및 사무소 692.31㎡, 2012.9.12. 소매점 292.38㎡를 각 신축하였고, 기타 휴게음식점 235.49㎡ 등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OOO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레저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등의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레저시설인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6호에서 ‘관광사업’의 종류 중 유원시설업을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에서의 ‘유원지’의 정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유람이나 오락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30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의 토지 및 궤도를 점용·임대하여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 매표소 및 사무실,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 건 OOO을 설치하여 OOO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이 건 OOO은 사람이 승차하여 즐기는 놀이시설로서 유람이나 오락을 위한 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OOO은 위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물 중 ‘레저시설’인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OOO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