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1.9.30. ㈜0000의 인적분할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내인 2012.6.20.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1.9.30. ㈜0000의 인적분할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내인 2012.6.20.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9.30. 분할법인인 OOO의 사업부문 중 유가증권 투자사업 부문과 OOO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이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분할재무상태표 및 2012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 받은 사업과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분할에 의하여 분할하였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4) 청구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년 이내인 2012.6.20. 분할로 승계 받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OOO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2012.10.5. OOO 소재 토지와 건물OOO을 취득하였는바, 토지·건물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라 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매도가능증권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3항·제7항 및 제80조의4 제8항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는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분할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는 범위를 일반적인상법상의 분할로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상의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면서 적격분할의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한 것은 법인이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법인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으로 ‘적격분할’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한정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고,조세특례제한법이나법인세법의 위 관련 규정에서주식 등의 금융상품을 고정자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거나,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 단서의 분할법인의 주식을 승계 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에 매도가능증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거나,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