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400 선고일 2014-03-2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어 혼인신고를 하여 위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7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16.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주민등록표상 60일 이내에 혼인신고가 되지 않음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처분청의안내를 받고 2013.11.11.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한 후 2013.12.9.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2.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8.16.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 예정자’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43일이 지난 2013.9.28. 사실상의 결혼식을 올린바, 경찰서 강력팀의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혼인 및 쟁점주택 취득을 준비하면서 법무사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결혼식’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은 점,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1.14. 법률상의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의 결혼식은 60일 이내인 43일내에 완료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취지는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인바,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혼인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2002두9537 판결),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43일이 되는 시점에서 실제로 결혼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로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정당한 사유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날인 2013.11.14. 혼인에 따라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되었다 할 것으로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혼인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1980.1.29. 출생)이 2013.8.16.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2) 주민등록표 등·초본, 청첩장 및 웨딩계약서(2013.7.5.)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이전인 2013.8.8. 부친인 OOO의 세대원에서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주로 세대를 구성하였고,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43일)인 2013.9.28. OOO과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3)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1.14. OOO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OOO은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로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OOO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임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되,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상 결혼을 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두9537, 2003.1.24. 참조),혼인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민법 제812조),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3.8.16.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11.14. 혼인신고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731, 2014.1.6.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