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398 선고일 2014-06-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대한 잔금을 2013.5.10.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와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쟁점외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13.5.1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5.9. 현재 무주택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955

[주 문] OOO이 2013.11.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서민주택의 취득으로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택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당일인 2013.5.9.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2013.11.2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2013.5.9.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3.5.9. 취득하고, 쟁점외주택을 2013.5.10. 취득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무주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외주택을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취득한바, 쟁점외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3.5.9.로 되어있으나 실제 잔금지급일 및 등기일은 2013.5.10.이다. 매매계약서와 실거래신고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실제 잔금지급일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수정해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그러므로, 쟁점외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지급과 등기가 이루어진 2013.5.10.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3.5.9. 쟁점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5.9. 쟁점주택 당시 쟁점외주택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 객관적으로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개인간의 유상취득에 대해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외주택의 취득일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그 보다 앞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3.5.9.이라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2013.5.9.)을 취득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이상, 약정일 이후에 실제로 잔급을 지급했다 하여 이미 신고된 취득세의 취득일을 다시 정정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성 및 신의성실 등에 반하고,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잔급지급일을 취득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자로서 서민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3.18. 매도인 OOO으로부터 쟁점외주택OOO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한바,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OOO원은 2013.4.30. 지급하며, 잔금 OOO원은 2013.5.9.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란에 ‘현세입자 OOO원 승계하기로 함. 계약시 OOO원 입금하고 익일 OOO원을 통장입금하기로 함. OOO’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3.19. 매도인 OOO로부터 쟁점주택OOO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한바, 잔금 OOO원의 지급일은 2013.5.9.로 약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2013.5.9. 취득세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3.19. 매매)를 마치고, 쟁점외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2013.5.10. 취득세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3.18. 매매)를 마친바, 취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처분청은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OOO에 요청한 주택소유현황 검색 결과 및 OOO 지방세 과세현황 등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13.11.2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잔금을 2013.5.10.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외주택 매도인 OOO의 대리인 공인중개사 OOO가 2013.5.10.자로 작성한 영수증 사본은 OOO이 2013.5.10.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우측 상단에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세입자보증금 OOO원, 현금지급 OOO원, 통장입금 OOO원’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외주택 매도인 OOO의 통장 사본OOO에 의하면 2013.5.10. OOO원이 수표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쟁점주택의 잔금을2013.5.9.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매도인 OOO가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외주택과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2013.5.9.로서 각 취득일은 2013.5.9.이므로 청구인이 2013.5.9. 쟁점주택 취득할 당시에는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쟁점주택의 취득은 서민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관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4. 5.24. 선고, 93누23527 판결, 같은 뜻)이므로 비록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1지955, 2011.3.14.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관하여 매도인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3.5.9.이고 취득세 신고시에도 같은 날을 취득일로 기재하였으나, 쟁점외주택 매도인인 OOO의 대리인 공인중개사 OOO가 2013.5.10.자로 작성한 영수증의 기재내역 및 OOO의 통장 사본OOO의 2013.5.10.자 수표입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5.10. 잔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여 쟁점외주택의 대금 OOO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와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외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13.5.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3.5.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무주택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