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1069
[주 문] OOO이2013.9.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2.9. OOO와 승용자동차 1대OOO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리스기간 2010.2.9.~2013.2.9.)하고 이를 운행하다가 2013.1.14. OOO에게 쟁점자동차 매매대금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13.1.24.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등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리스계약기간 동안 지급하여 온 리스료는 OOO가 쟁점자동차 취득시 지급한 차량가격의 원금OOO과 이자 등으로 구성된 것이고, 쟁점금액OOO은 잔금에 해당하여 쟁점금액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액OOO이 그 시가표준액OOO보다 적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쟁점금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OOO에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3.9.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자동차의 법인장부로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리스회사는 쟁점금액으로 매매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및 리스회사의 법인장부(자동차원장, 세금계산서, 리스료 상환일정표 등)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법인장부를 통해 확인되면 지방세법상 그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거래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사실상 취득가격’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리스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쟁점자동차를 매수한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이는 리스회사가 매도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리스회사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리스하는 것과 청구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중고자동차로서 매수하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거래이다. 실제로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리스회사의 법인장부를 통해 입증되는 금액이 중고리스차량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된다고 유권해석하여 왔다(행정안전부 세제과-283, 2009.1.7.) 나.처분청 의견 자동차 운용리스 사업을 하는 리스회사의 업무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검토한 결과,리스료는 차량가격 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OOO에 이자 및 등록 및 유지비용을 더하여 산정되는 점, 리스이용자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해당 리스료를 지급하며 자동차를 이용하여 오다가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차량가격 중 잔존가액으로 설정OOO하여 유보해 놓은 금액을 리스회사에 기예치한 보증금으로 충당(부족시 추가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리스자동차를 양도받는 점,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자동차의 우선 양수권이 부여되고 대개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계약 종료시 당해 리스차량을 양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는 점, 리스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리스차량 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당해 차량의 소유권을 양수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잔여기간 중 납부해야 할 리스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를 추가지급하는 점, 리스회사의 리스료 상환 스케줄표에도 쟁점금액이 미회수원금으로 표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 종료 후 해당 자동차를 양수하는 경우 운용리스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는 리스료에는 자동차 가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쟁점자동차 양수시 OOO에 지급·충당하는 금액은 그 나머지 금액(쟁점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만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OOO가 발급한 단순한 계산서를 법인장부로 볼 수도 없고 그러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으로 기장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 이상 쟁점자동차의 취득을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쟁점금액OOO이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OOO보다 적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리스기간 만료 후 취득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리스회사에 지급한 매매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 및 자동차 양도증명서(2013.1.14.) 등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제작일: 2010.1.30.)는 2010.2.5. OOO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OOO가 2013.1.14.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동차를 쟁점금액OOO에 매매하고 2013.1.24. 청구법인으로 명의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OOO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OOO의 오토리스 상환일정표, OOO 오토리스 차량 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리스(운용리스)하였는바, 쟁점자동차의 리스실행일은 2010.2.9. 리스만기일은 2013.2.9. 리스기간은 36개월, 취득원가는 OOO원, 총차량가격(잔존가치 기준)은 OOO원, 보증금 및 잔존가치는 OOO으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3.10.~2013.2.10. 기간 동안 OOO에 걸쳐 원금, 이자를 포함한 리스료 합계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2013.1.26. 현재 OOO의 미회수원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OOO 발행의 계산서(2013.1.14.)에 의하면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 계산서 공급가액은 쟁점금액으로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자동차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법인은 2013.1.24. 쟁점자동차를 쟁점금액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OOO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OOO원에 대해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5)OOO의 차량원장 내역(2014.1.14.)은 아래 <표1>과 같다.
(6)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은 자동차 운용리스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7)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리스기간 동안 납부한 리스료에는 자동차 취득가격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OOO가 발급한 계산서를 법인장부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을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법인장부 중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에 의해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OOO의 차량원장,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 따르면 2013.1.29. 현재 쟁점자동차의 잔액이 쟁점금액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자료는 위 법령에서 규정한 법인장부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3지1069, 2014.4.2. 같은 뜻임)이므로,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으로 증명된 쟁점금액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