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391 선고일 2014-03-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87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 소재하는 상가 및 주택 겸용 건축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부속 토지 전체인 70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3.11.15.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가 및 주택 겸용인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이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에 포함되어 청구인이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2호의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일반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2013.11.18.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1층 상가 부분만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2, 3층 주택 부분은 임차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며, 따라서 청구인은 1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2호의 감면율(100분의 5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본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되고 해당 조항이 2013.8.28.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지방세법 부칙 제2조 제1항)됨에 따라 해당 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2013.12.27.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전부 개정되어2011.1.1.부터 시행되는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관계법령 및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1지876, 2012.1.27. 같은 뜻임),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3.11.18.자 취득세 등 OOO원의 신고행위는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닌 신고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