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390 선고일 2014-06-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000000은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각각의 취득행위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2.2.29.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3.6. 쟁점건축물 공사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하여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OOO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동 금액을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2012.3.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건축물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OOO은 같은 날 이에 대해 법인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2013.10.18.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납부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10.22. 이를 거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금융기관 담당자가 개인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니 법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먼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같은 날 동 건축물을 OOO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결국 청구인은 세법상 과세요건, 절차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2번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이중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각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구별되므로,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로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OOO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2.2.29.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후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OOO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법인장부가액 등에서 확인되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날 대표자로 있는 OOO에게 동 건축물을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이중납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OOO과 OOO 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2011.8.5.)에 따르면, OOO은 OOO에 시민 전문장례식장(쟁점건축물)을 OOO원에 2011.8.5. 착공하여 2011.11.15. 준공하기로 OOO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2)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의 본점은 OOO, OOO 영업소는 OOO에 각 위치하고 있고, OOO 영업소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OOO 영업소는 2007.7.9.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3)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2011.9.6.),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2011.9.28.)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의 건축주는 2011.9.6.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쟁점건축물의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2012.2.29. 사용승인되었고, 2012.3.6.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5)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의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2012.3.6.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비록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은 개별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각각의 취득행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