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6.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3.8.6. 이 건 유지재단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2.6.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3.8.6. 이 건 유지재단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유지재단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형식상 소유권이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해당 사업인 종교용도(교회 부설주차장)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만 주안점을 두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개별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소속교단에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경우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구 행정안전부의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957, 2011.6.7.)에 따라 쟁점토지를 이 건 유지재단에게 증여하였고, 그 후에도 증여와 관계없이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아니라고할 것임에도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개정된 것,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매각 또는증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정당한 사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종전의 해석 사례를 배척하고 이 건 취득세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설령 안전행정부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2년미만 사용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라고 해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그 이전에 증여가 완료된 쟁점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위 안전행정부의 해석은 종전 법률에 따른 해석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신설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해석이며, 동 해석에 관계없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추징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교회(이하 “OOO”라 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2012.6.1. OOO 인근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2) OOO가 소재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공부상 소유자는 이 건유지재단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2013.8.6. 쟁점토지의 지목을 주차장용지로 변경한 후, 같은 날이 건 유지재단에 증여하였고, 이 건 유지재단은 종전 교회주차장 부지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1.29. 이 건 유지재단의 OOO 부설주차장 설치신고를 수리하였다OOO.
(3)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7조는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2012.1.1. 시행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은 본문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의 규정과 달리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배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6.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3.8.6. 이 건 유지재단에게 증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시행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