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이 경매를 원인으로 ㅇㅇㅇ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ㅇㅇㅇ원에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보아 법인장부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이 경매를 원인으로 ㅇㅇㅇ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ㅇㅇㅇ원에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보아 법인장부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OOO가 2013.12.5. 청구법인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배우자 OOO와 공동으로 2010. 9.15.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경매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OOO은 2010. 12.24.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10.12.27. 자신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12.28.과 2011.1.25.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과 배우자 OOO는 2010.8.16. OOO이 주관한 부동산 강제경매OOO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낙찰받고, 2010.9.15. 그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낙찰허가결정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0.12.2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대표이사를 OOO으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과 그 배우자 및 자녀 2인이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한 법인인 것으로 주주명부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0.12.28.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가격을 OOO원이며, 당해 금액은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격 OOO원에 취득세 등 관련세금 OOO원을 더한 금액에서 쟁점부동산 중 농지 등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것으로 소명한 사실이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제4호에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나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로서 그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감정평가액, 공매가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본래의 취지는 거주자나 법인이 세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대법원2005.5.29. 선고 2005두7358, 같은 뜻임)이며,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7서702, 2007.9.28.,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가 3개월 13일에 불과하므로 평가기간 3개월의 기간을 일부 초과한 점에서 쟁점부동산의 가격에 크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0.9.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받은 가액이 OOO원이고, 2010.12.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가액이 OOO원으로 일부 차이가 발생하나 당해 차이가 취득관련 세금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소년수련시설인 쟁점부동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자 특수관계에 있는 자OOO들과 함께 전액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당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경락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취득한 것이 부당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장부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