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386 선고일 2014-07-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농지로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②토지의 경우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연접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를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여 재산세 등OOO을 2013.9.2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쟁점토지①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십수년 동안 농지로 사용되었으며, 수년 전부터 주변토지와의 표고차에 따른 토지의 세굴 및 물이 차는 등의 이유로 유실수가 고사하는 등 피해를 입어 지반조정 작업 및 비닐하우스 이전·설치작업을 진행하면서 주변 가옥 주민과의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거나OOO, 공사장비 통행로 등으로 비어있거나OOO, 일부 유실수와 소나무 등 조림농작물을 군식하여 놓은 토지OOO인바, 이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2년 및 2013년 출장조사시 공사의 진행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하나, OOO 토지의 경우 유실수와 일부 소나무를 2013년에 OOO 토지로 가식하였고, 비닐하우스 또한 전면 우측에서 후면 좌측으로 이동설치하였으며, 침수로 인해 복토작업을 진행하였고, OOO 토지의 경우 중앙장비 통행지 외에 주변토지에서 성장한 유실수, 소나무 등을 추후 재배하여 판매할 때 장비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인접토지로 이동가식하였으며, OOO 토지의 경우 침수를 막기 위해 둑을 형성한 후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쟁점토지②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연접하고 있는 OOO 소재의 근린생활시설(이하 “관련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수토지성 휴식공간(조경시설)으로 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를 완료한 토지이므로 이는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3년 12월 출장조사시 공사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나, 쟁점토지②는 세무공무원 방문 전부터 휴게시설 식재를 이동가식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이 현장사진을 통해 확인된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이 지반조정 작업 및 비닐하우스 이전·설치작업 공사가 지연되거나OOO, 공사장비 통행로 등으로 비어있거나OOO, 일부 유실수와 소나무 등 조림농작물을 군식하여 놓은 토지OOO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토지①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설령 쟁점토지① 중 일부가 유실수 등의 재배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배 경위와 목적·규모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농작물 등이 경작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두6926 판결). 또한,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2012년 및 2013년 토지현황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농지로 사용되던 토지가 일시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중이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사용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생산활동으로서 농사를 짓는 일을 뜻하고 사회통념 또한 토지의 주요 용도가 경작활동에 이용되어질 때 농지라 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서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한정하고 최저세율을 적용하게 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세금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비록 쟁점토지①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2012년 및 2013년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①은 몇 그루의 과실수만이 간간이 있을 뿐 창고가 위치해 있고, 잔디, 잡초가 우거져 있어 영농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실제 영농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2013.4.17. 및 2013.5.21. 현장사진을 보면,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원근에 의한 각도상의 착시를 고려할 때, 잔디와 잡풀이 무성한 방치된 나대지의 일부면적에 일시적인 재배가 있었다 하여 그 해당 토지 전체를 실제 영농에 사용된 농지로 볼 수는 없다. (2)쟁점토지②가 관련건축물의 부속토지인 OOO 토지(이하 “연접토지”라 한다)와 일부 연접되어 있으나, 부속토지란 해당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바, 쟁점토지②의 경우 관련건축물 뒤편에 별도의 형태로 존재하고, 비록 연결통로가 있으나 담장과 철책으로 관련건축물과는 경계가 구획되어져 있어 한 구획내의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도 휴식공간인 조경시설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통념상 객관적으로 해당 건축물과 동일시설로 볼 수 있어야 하나 쟁점토지②를 관련건축물의 동일시설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요청으로 2013년 12월 세무공무원이 재차 현장방문하였는바, 조경시설은 사라지고 잡풀만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였으며, 청구인은 우수피해로 훼손되어 공사중이라고 주장하나 공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방치된 토지 상태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②가 단순히 관련건축물과 연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아니하다면 쟁점토지②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다. 청구인은 OOO에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3년 12월에 이어 2014년 3월 재차 현장방문시에도 4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진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2013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출장복명서의 신뢰성을 다시 확인하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토지①은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②는 상업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농지원부(2013.1.1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동 농지원부에 쟁점토지②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쟁점토지① 및 ②에 대한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여기에는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가)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 토지에 대한 출장복명서(2012.6.1.)에 따르면,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OOO 토지에 대해 1차(2012.5.24.) 및 2차(2012.6.1.)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토지는 2011년도에는 ‘농지’로 분리과세되었으나, 현장조사일 현재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종합합산과세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 토지에 대한 출장복명서(2012.6.1.)에 따르면,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OOO 토지에 대해 1차(2012.5.24.) 및 2차(2012.6.1.)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토지는 2011년도에는 ‘농지’로 분리과세되었으나, 현장조사일 현재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종합합산과세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 전체토지에 대한 출장복명서(2012.6.1.)에 따르면,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OOO 전체토지에 대해 1차(2012.5.9.), 2차(2012.5.24.) 및 3차(2012.6.1.)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전체토지는 2011년도에는 ‘농지’로 분리과세되었으나, 현장조사일 현재 동 토지 OOO가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쟁점토지①에 대한 출장복명서(2013.6.18.)에 따르면,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3.5.20.~2013.6.10.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①은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2012년도의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쟁점토지②에 대한 출장복명서(2013.12.9.)에 따르면,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2013.11.26.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쟁점토지②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②가 연접하고 있는 OOO 토지(연접토지) 지상의 근생건축물(관련건축물)의 휴식공간(조경시설)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②는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쟁점토지① 및 ②에 대한 출장복명서(2014.3.17.)에 따르면,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쟁점토지① 및 ②에 대해 2014.3.17.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① 중 OOO 토지는 나대지로서 비닐하우스 1개 동만이 위치하고 있고, OOO 토지는 나대지이며, OOO 토지는 나대지 또는 소나무 일부가 군식되어 있으며, 골프연습망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토지②는 나대지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쟁점토지①은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토지②는 상업시설 건축물(관련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전ㆍ답ㆍ과수원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출장보고서, 현장사진(2012.6.1., 2013.6.18., 2014.3.17.)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①은 비록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몇 그루의 과실수만이 간간이 있을 뿐 창고가 위치해 있고, 잔디, 잡초가 우거져 있으며, 골프연습망이 설치되어 있는 등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출장보고서, 현장사진(2013.12.9., 2014.3.17.)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②는 잡풀만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보이므로, 관련건축물의 부속토지(연접토지)에 연접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 및 ②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