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고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385 선고일 2014-06-24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인은 2011.4.8.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과점주주 성립 당시 이 건 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2.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가 성립될 당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0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4.8.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OOO주(지분율은 OOO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여 OOO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9.13. 청구인에게 2010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OOO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고, 2010.12.21.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OOO의 화해권고결정OOO에 따라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8.1.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11.4.8.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당시 OOO의 소유로 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취득세의 부가적인 세목이므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OOO이 2010.12.21.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미지급하여 2012.7.20.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의제납세의무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거나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잔금 지급 여부나 매매계약 해제 여부가 그 성립 및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고(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7015 판결),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1항에서는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에 대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취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시점은국세기본법제47조의2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2012.1.1.이후이므로, 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OOO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계약일은 2011.4.5.이나, 처분청이 제시한계약서에는 2011.4.8.로 기재됨)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4.5.(2011.4.8.) OOO로부터 쟁점주식OOO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0.12.6.) 등에 따르면, OOO인(OOO)은 2010.12.6.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0.12.28.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이러한 잔금 지급에 있어 금융기관OOO원 및 임대보증금 OOO원을 인수하며,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OOO원은 OOO이 그 지급에 갈음하여 OOO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그 변제일은 2011.3.15.로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OOO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OOO가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OOO의 판결문OOO 및 OOO의 화해권고결정문OOO에 따르면, OOO는 OOO과 2010.12.6.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OOO으로부터 계약금 OOO원 및 잔금 중 일부인 OOO원을 수령하고, 2010.12.21.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수차례에 걸쳐 OOO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OOO이 쟁점부동산 담보대출금채무 OOO원을 인수하지 않고, 2011.3.15. 지급하기로 한 OOO원도 지급하지 않아 쟁점계약을 해제하므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OOO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OOO법원은 2011.10.13. OOO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OOO이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OOO법원은 2012.7.13.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OOO와 OOO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쟁점계약이 OOO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OOO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며, OOO은 동 법인 명의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1.12.2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10.12.6. 매매를 원인으로 2010.12.21.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0.12.21.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OOO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2.7.20. OOO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2.8.1. OOO 명의의 2010.12.21.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이와 함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5)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위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설령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OOO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73, 2013.3.11., 같은 뜻임)고 할 것이므로, 이를 OOO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국세기본법이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제47조의2 제1항은 무신고가산세 적용제외대상으로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를 규정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는 제4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ㆍ등록하거나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 시점이 2012.1.1. 전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무신고한 사실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