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2.5.15.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OOO에서 OOO으로 조정됨에 따라 2013.6.11. 청구인에게 장애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OOO에 대하여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산출된 자동차세 등을 장애등급이 조정된 날(2012.5.15.)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5.12.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한 장애진단서로 인해 2012.5.15. 장애등급이 OOO으로 조정되었으나, 동 진단서는 OOO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고, OOO 발생 당시부터 진료를 받아온 OOO에 다시 의뢰하여 OOO에 해당되는 OOO 장애진단서를 2013.11.20. 교부받아 2013.11.29.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등급이 심사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장애등급의 심사는 관할 주민센터OOO가 OOO에 의뢰하여 OOO를 통해 심사·결정되는 것이며(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6항),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 2012.6.8.)에 따르면, OOO은 OOO인 사람이, OOO인 사람이 해당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2년 장애진단서상 OOO이므로, OOO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OOO에 해당되는 OOO으로 된 장애진단서를 2013.11.20.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등급 심사중에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른 등급조정은 장애등급 심사결정일 이후부터 유효하고,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2.5.15. OOO으로 장애등급이 조정OOO되었음이 확인되고, 추후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OOO으로 결정되면, 심사결정일로부터 다시 감면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이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장애등급 심사중에 있으므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차동차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출력물 및 처분청의 내부공문인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5.4. OOO을 이유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2.5.15. OOO으로 조정OOO되었으며, 2013.11.29.OOO에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2014.1.6. OOO으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2014.2.24.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장애등급판정기준(2012.6.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6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OOO인 사람, OOO인 사람으로 나타난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재 장애등급 심사중에 있으므로, 2012.5.15. 장애등급 변경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12.31.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출력물 및 처분청의 내부공문(장애인 등급 조정일자 확인 통보)에 따르면,청구인은 2012.5.15. OOO으로 조정되어 이 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대상기간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자동차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2013.11.20. OOO으로부터 장애진단서를 교부받아 2013.11.29. 관할 주민센터에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따른 결과는 2012.5.15.까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