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나,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외의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나,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외의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지0543 / 조심2012지0337 / 조심2013지0599 / 조심2013지0521
[주 문] OOO이 2013.1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1주택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8.7. OOO(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 중 제3호 건물인 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3.11.5. 쟁점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에 대해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전체토지상에는 쟁점주택과 OOO 소유의 주택(제4호 건물) OOO(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가 위치하고, 전체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OOO, OOO 소유의 관련주택의 부속토지 98.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외의 토지 325.3㎡로 구분되는바, 청구인이 2013.8.7. 쟁점주택과 함께 관련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2013.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주택 수를 판단함에 있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1주택을 소유하고자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그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어 주택 수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조심 2012지543, 2012.11.15., 조심 2012지337, 2012.6.28., 같은 뜻임).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동시에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주택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할 예정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만을 소유한 1주택자가 될 예정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1·2호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7.1.부터 2013.12.31.까지 취득하는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르면,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위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 정의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관련주택의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13.8.7. 쟁점주택과 관련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동시에 취득한 2주택자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향후 관련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쟁점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 여부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장래를 미리 예측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함께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취득하였으므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OOO의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체토지 및 쟁점주택을 OOO원에 낙찰받아 2013.8.7. 대금 전액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2)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전체토지는 2013.8.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8.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쟁점주택 및 관련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3.8.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8.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주택은 2010.1.12. OOO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2013.8.7.)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8.7. 쟁점주택과 그 부속토지(967.08㎡) 및 그 외의 토지(325.3㎡)에 대해 취득세 등OOO, 관련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98.62㎡)에 대해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통지서OOO에 따르면, 주택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취득일을 일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같은 날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어 2주택 모두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동 법상의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조심 2013지599, 2013.9.2., 조심 2013지521, 2013.7.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같은 날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주택(210.74㎡)의 부속토지(967.08㎡) 외의 토지(325.3㎡)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동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