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377 선고일 2014-03-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취득세 경정청구를 한 바 없고, 처분청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바 없는 등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OOO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OOO에 매매대금OOO을 연부방식으로 납부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다가 잔금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3.6.2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청구인은 2013.8.2. OOO에게 잔금을 지급함), 청구인은 2013.7.18. OOO의 이름으로 OOO에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 등 OOO을 납부하였다. 나.이에 처분청은 OOO에게 연부잔금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OOO은 2013.8.13. 이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8.30.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 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2013.8.30.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 OOO원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