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376 선고일 2014-09-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신축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가구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후 부속토지에 채소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6. OOO 토지87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 302.37㎡(이하 “이 건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2013.10.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2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여 1층 또는 2층을 청구인의 채권자인 OOO에게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의 설계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도와 다르게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에 단독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3.6.28. 당초 약정대로 OOO에게 이 건 주택의 1층을 임대하여 이 건 주택 1층에는 현재 OOO이 거주하고 있고 2013.7.8. 이 건 주택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이 건 주택의 1층을 OOO에게 임대하기 전에 청구인의 딸이 잠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이 건 주택을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주택의 경우 내부 계단은 간이 형태로 설치한 것으로서 현재는 폐쇄하였고, 이 건 주택의 1층과 2층은 각각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서 이를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며, 이 건 토지 중 주택(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는 청구인이 채소를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공부상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이 건 주택을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2.1.18.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으로,가구 및 세대수는 1가구로 나타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6.17.이 건 주택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이 건 주택의 1층과 2층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으나, 주택의 내부에도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1가구가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전부 잔디가 식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예고 후 이 건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이 건 주택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 일부에 고추 등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2.6. 이 건 토지(지목: 전 또는 답, 면적 878㎡)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302.37㎡)을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전·답⇒대지)에 따른 토지가액 증가분 OOO원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제11조에서 규정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 건 주택은 대지 면적이 878㎡로서 고급주택 기준면적(662㎡)을초과하고, 건축물가액과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이OOO원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본문과 제2호에서 고급주택으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3.6.17. 이 건 주택의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주택의 1층과 2층에는 각각의 출입구가 있으나 1층은 청구인의 딸이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청구인 부부가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 가족이 이 건 주택의 1·2층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OOO원을 2012.5.31.까지 차용하였고 이 건 주택 준공 후 6개월 이내에OOO이 1층에 입주하는 경우 OOO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차용증(2012.1.20. 작성)과 청구인이 2013.6.28.자로 OOO에게이 건 주택의 1층을 보증금 OOO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3.6.20.작성)를 제출하였으며, OOO은 2013.6.28.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같은 날 이 건 주택이 소재하는 OOO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2013.7.8. 이 건 주택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촬영일자 미상의 이 건 주택 현황 사진에는 이 건 토지 일부에 고추 등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의 100분 400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하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본문 및 제2호에서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고 취득 당시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주택은 그 외형상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가족이 이 건 건축물취득일(2012.12.6.)부터 6개월 이상 이 건 주택의 1·2층 전부를 사용한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일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후 이 건 주택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것으로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3.11.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주소를이 건 주택OOO의 1층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2013.6.28.부터 OOO이 이 건 주택 1층에 거주하고있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이건 주택의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 일부에 고추 등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중과세 예고를 받은 후에 한 것으로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