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취득세 등의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취득세 등의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1중0766
[주 문] OOO이 2013.10.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괄호생략]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30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2008.11.18.)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8. OOO에게 무허가 건물인 쟁점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OOO을 체결하고,2008.11.18. OOO에게 쟁점주택 취득일은 1996.10.30., 양도일은2003.11.10., 취득가액(환산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양도차익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면,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취득한 날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과세대장은 매수인OOO의취득신고(취득일: 2003.11.10.)에 따라 2003.11.13.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13.8.27. OOO으로부터 수령한 ‘감사원감사결과처분요구 통보’ 공문OOO 등에 의하면,OOO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미등기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내역자료(쟁점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이고, 취득일과양도일 모두 2003.11.10.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주택에대한 취득세 미과세분을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2013.10.1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조심 2011중766, 2011.5.16. 외 다수 같은 뜻임).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2003.11.10.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주택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소유권 변동내역이 확인되지아니하고,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시기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재산세과세대장[청구인으로부터 2003.11.10. 쟁점주택을 매수한 자가 2003.11.13.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취득한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쟁점주택의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금융증빙자료 등)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3.11.10.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미등기전매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미등기전매”라 함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고의적으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로서 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행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등기·등록이 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청구인이고의적으로 등기를 생략하고 매매한 경우에 해당하는것으로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취득세 무신고 행위는 무허가 건축물인쟁점주택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착오에 기인한것으로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세법상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하는 등의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있는 이 건의 경우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하였으나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취득세 등을 포탈한 경우로는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2003.11.10.로 보고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