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도 또는 자의로 폐업한 사업자의 부동산 또는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수 등에 해당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도 또는 자의로 폐업한 사업자의 부동산 또는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수 등에 해당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8.8. OOO(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날염 가공업’을 영위하다가 ‘솜 및 실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던 OOO(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이 부도로 폐업함에 따라 경매에 나온 이 건 부동산을 2009.6.4. 취득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 내 있던 솜 및 실 염색가공기계는 종전사업장의 소유였으므로 종전사업자에게 대부분 인계하고 나머지 종전 기계장치와 청구인 소유의 날염가공기계를 이 건 부동산에 이전 설치한 후 현재까지 날염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OOO 설립은 창업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날염 가공업’(13403)으로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솜 및 실 염색가공업’(17401, 청구인의 오기로 한국표준분류표 에는 13401이다)과 명백히 다른 업종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을 수 차례 방문하여 이 건 부동산이 공실 상태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종전사업자가 영위한 업종이 다르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음에도 그 후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인의 OOO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하였던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8.8.1. 종전사업장인 OOO을 OOO으로부터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차하여 날염가공업을 영위하는 OOO를 설립하였다.
(2) 종전사업장은 OOO 내에 소재하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장용 건축물(면적 4,049.84㎡)의 3층으로써 그 소유자인 OOO은 2000.3.29. 동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염색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종전사업자인 OOO이 부도로 폐업함에 따라 경매에 나온 이 건 부동산과 부동산 내 기계장치를 OOO원에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4) OOO는 청구인의 OOO 설립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처분 요구에 따라 2013.3.1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5) 처분청의 OOO이 통보한 이 건 부동산 내 공장의 등록 (변경) 및 분류코드 등에 관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OOO.
(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3.6.4. 청구인의 종전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OOO이 운영하는 OOO 직원은 OOO의 경우 개업 이후 계속 염색 가공업을 영위하여 왔고, 그 외 다른 업종을 영위한 적이 없으며, 종전사업장이 소재한 공장 건축물은 공장내부를 통해 각 층을 출입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동일업종 외에 다른 업종으로 임대하기 힘든 구조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OOO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OOO는 청구인에게 현재 사용중인 염색가공기계의 매입처 및 그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실 상태의 종전사업장(공장용 건축물)을 청구인에게 임대하였다는 OOO의 확인서(2013.8.12.)만 제출하였을 뿐 염색가공기계와 관련한 자료는 분실하였거나 입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8) OOO의 사업개시 당시인 2008.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유형자산의 합계는 OOO원이고, 기계장치는 OOO원이며, 공구와 기구 및 비품은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종전사업자가 동종 업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설립 당시 사업용 재산(유형고정자산)에서 종전사업자가 동종 업종에 사용한 재산(기계장치)의 비율을 92.9%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9)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에는 2008.8.7. 이 건 기계장치 OOO원을 일괄 취득한 것으로 기장되어있으나, 청구인이 2014.10.6.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 6월과 7월 중 OOO원에 상당하는 기계장치를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기계장치 중 종전사업자가 동종 업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는 OOO원으로 청구인의 사업용 재산OOO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0)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1항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각 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은 경우를 열거한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사업자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한 종전사업의 승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염색기계 등)을 인수하여 동종 업종(염색업, 날염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 인수한 재산의 가액이 사업용 재산 총 가액의 35.85%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1항에서 규정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OOO 설립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