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370 선고일 2014-04-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11.14.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 등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심판청구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3.11.14. 취득한OOO에 대하여2013.11.27.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지방교육세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11.11.29.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나, 신고납부행위 그 자체는처분으로보지 아니하고 있고,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기위해서는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심판청구를제기함에 따라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