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360 선고일 2014-09-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하고 있고, 이 건 법인과 같은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 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연접한 토지에 본점을 설립하여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 건 법인의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창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건 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서 배제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12.6.18.OOO(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3.6.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OOO(이하“이 건 법인”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을 형식상 설립하여 이 건 법인의 사업을확장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OOO원을 2013.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에 의한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바,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 간에 2009.6.20.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해당되며,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사업장은 지적도 등본 및 토지분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의 내용과 같이 동일 사업장이 아니고, 바로 옆 지번으로 물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건 법인으로부터 매입물품을 공급받기 좋은 인근지번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 건 법인이 동일한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장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신설한 것이아니고, 제조공정도 이 건 법인이 생산한 제품인 어묵재료를 청구법인이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일 뿐 이 건 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창립년도인 2009년도 이 건 법인의 급여대장에 의하면,OOO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처 폐점에 따라 근무월까지 급여를 지급한 후 퇴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 간에 인적승계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채용절차에 따라 각 영업점에서근무할 직원을 경험자 우대하는 사회통념에 따라 채용하였고, 청구법인과 이 건법인의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비교해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물적 승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OOO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OOO에서 불채택 사유로 명시한 인적·물적 승계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과 대표자, 사업장 및 업종이 다르고 제조공정이 달라 사업확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승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를 한 당초처분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대신에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있는바, 같은 조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상, 별개의 법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의 조항에 따라 창업에해당된다고 하여주장할 수 없고,청구법인이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업 분리계약서는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취득하면서 감면신청 당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적도 없어, 청구법인 설립 시점에 사업 분리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볼 때,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청구법인 소유의OOO에소재하는 판매점 건물에, 이 건 법인 사업장은 이 건 법인 소유의OOO에 소재하는 공장에 각각 법인의 본점과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두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납부도 법인 사업장 별로 각각 납부하고 있는 것이OOO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형식상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과 별도의 사업장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나, 이 건법인은 청구법인 설립이전부터 어묵 제조공장 외 OOO에 영업점을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이 건 법인으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영업점에 공급판매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 외형상 창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하더라도이 건 법인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동일 사업장으로 연관성이 있다고볼 수 있고, 두 법인의 업종 관련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주 사업목적이 농·수산물가공 제조 및 판매로 이 건 법인의 주 사업목적과 동일하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에 따라 동종의 사업으로 분류되며, 청구법인 설립당시 일부업종을 이 건 법인의 업종과 달리하여 추가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확장과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후에 감면신청을 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급여대장(2009년 1월분~12월분, 2013년 2월분~5월분)과 영업장(매장)별 면허세 과세자료로, 청구법인의 매장, 종업원 이동현황과 급여지급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OOO은 이 건 법인이 2001.2.27.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으로 영업장 신규 면허등록 후에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정기분 면허세를 OOO에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 설립 이후인2009.9.11. 동일 영업장소에서 청구법인명으로 영업자를 신규등록 한 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면허세를 납부한 사실과 영업자 신규등록 이전에는 이 건 법인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종업원 5명OOO을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사실과 이 건 법인의 2009년 9월~11월 귀속분 급여대장상의 3개 매장OOO 및 종업원(2009년 9월 귀속: 12명, 2009년 10월 귀속: 11명, 2009년 11월 귀속: 12명)을 청구법인이 설립된지 6개월이 지난 2009년 12월에 전부 청구법인에게 이전 승계 된 후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2009년 12월 귀속분 급여내역(2010.1.10. 지급)에서 확인되고 있고, OOO은 2005.8.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으로 이 건 법인에서 신규등록 후면허에 대하여 OOO이 부과고지한 정기분 면허세를 2010년분까지 납부하였으며, 2010.1.12. 동일 영업장소에서 청구법인에게 영업 지위승계한 사실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내역OOO에서 확인되고 있고, 특히, OOO은 2010.1.12. 영업자지위승계 이전인 2009년 12월 귀속(2010.1.10. 지급)급여부터 청구법인에서지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 설립 후에 두 법인은 영업장(매장)과 종업원 등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한 경우가 아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사업을최초로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있다. (가) 이 건 법인은 2002.2.16. 본점을 OOO으로,목적사업을 농수산물가공, 제조 및 판매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은2009.6.11. 본점을 OOO로,목적사업을 농수산물가공, 제조 및 판매, 프랜차이즈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매장현황을 보면, 이 건 법인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OOO 등 4개 매장이 있었고, 2009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는 OOO 등 3개 매장이있었으며, 2009년 12월부터는 매장이 없고, 청구법인은 설립 후 2009년 8월까지는 매장이 없다가 2009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는 OOO등 2개 매장이 있었으며, 2009년 12월에는 OOO 등의 5개 매장이 있었고, 2013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는 OOO 등 4개 매장이 있다. (다) 청구법인은2009.11.2.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았고, 2009.6.20. 이 건 법인과 사업분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6.18.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3.2.22.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라)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급여대장을 보면, 2009년 8월까지 이 건 법인의OOO에서 근무하던 직원 6명 중 5명이 2009년 9월부터는 청구법인의OOO에서 근무하고, 2009년 11월까지 이 건 법인의 OOO에서근무하던 직원 12명이 2009년 12월부터는 청구법인의 동일한 매장의 직원으로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 및 이 건 법인의 OOO 소재 매장별 면허세 과세자료를 보면, 이 건 법인이 2009년 및 2010년까지 운영하던 OOO의 매장소재지가 청구법인이 2010년 및 2011년부터 운영하는 동일매장의 소재지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바)그 외, 청구법인은이 건 법인 및 청구법인의 제조공정도(이 건 법인:생선에서 살만을 채취한 연육에 첨가물을 혼합하여어묵재료 완성, 청구법인:이 건 법인에서 제공받은 어묵재료를 튀김, 굽기, 찜의과정으로상품에 따른 조리를 거쳐 포장 후 유통 및 납품)를 제출하고있고, 이 건 법인과 청구법인이 별도로 작성한 고정자산관리대장 및 이 건법인 종업원 17인의 퇴직급여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2)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에 따라판단하여야 하는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의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같은 법에 따른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인OOO을 대표이사로 하고, 이 건 법인과 동일업종인 농수산물가공, 제조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이 건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연접한토지에 본점을 설립한 후,이 건 법인의 농수산물가공 및 제조공정 일부와판매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법인에서 근무하던직원들을 퇴직처리하고 청구법인에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 건법인의매장 종업원 일부를청구법인이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일부지점을 청구법인이 계속하여사업장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이 건 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이 건 법인의 사업을 분할하여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