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4.20. 및 2010.1.6.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O 감면조례(2010.3.2. 조례 제4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같은 동 OOO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고, 같은 동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등록세는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중과세율 적용),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8.12.,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10.14.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공동시행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 건 시장정비사업 구역은 OOO 내의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서 OOO개발기본계획 결정 승인․고시 내용에 맞춰 이 건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 승인․고시 내용에 맞춰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업시행인가 승인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일체를 OOO원의 용역비를 들여 완료하고, OOO. 처분청에 이 건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OOO개발기본계획 변경이 입안되어 진행 중인 관계로 처분청이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하지 못하고 계속 유보시켜 오던 중 이 건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일부터 OOO이 경과된 2011.9.15. OOO 변경 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또다시 OOO원 이상의 용역비를 소요하여 변경된 계획에 맞춰 사업시행구역 및 사업추진계획 변경 등을 완료하고, 현재 처분청의 건축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개발구역 내에는 재정비촉진개발기본계획의 결정승인고시에 의해 지정 고시된 “재개발정비사업”, “재건축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위 사업 모두 재정비촉진개발계획의 결정승인고시내용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정비촉진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결정 승인고시 내용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시장정비사업이 지연된 원인은 OOO 변경 등의 행정적 외부요인으로 인한 것이고, 동 계획의 변경 결정 승인․고시 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변경된 승인․고시 내용에 따른 사업변경 절차를 완료하는 등 쟁점토지를 이 건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에 시장정비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순차적으로 3차례에 걸쳐 매각함으로써 사실상 목적사업 시행계획을 포기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행정제한 등의 외부적 요인 또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구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 의견 청구법인은 OOO의 변경으로 이 건 시장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유예기간 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의 대상지역과 이 건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이 서로 연접한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계획으로 수립되어 별도의 승인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므로 OOO이 일부 변경되었다 하여 이 건 시장정비사업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처분청에 이 건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OOO.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동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이 건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처분청에 사업시행인가 관련서류에 대한 보완기간을 연기 신청하여, 2012.9.27. 처분청으로부터 2013.9.30.까지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주요 내용을 보완하라는 기간연장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이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 구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시장정비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OOO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시장정비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 개발기본계획 승인 공고OOO 있었고, 동 개발기본계획의 계획정비구역 중 시장정비사업 1개 구역OOO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6.3.6. 주식회사 OOO와 이 건 시장정비사업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OOO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6.4.20. 이 건 토지 중 OOO를 취득하였고, OOO와 OOO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계약을 체결OOO하였으며, OOO. 처분청에 OOO을 위한 OOO의 자문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6.7.13. 이 건 시장정비사업조합에 추가편입OOO되는 지역에 대한 OOO개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알렸고, OOO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였으며, OOO에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동의로 의결)를 통보하였다. (라) 이 건 시장정비조합은 OOO 처분청에 이 건 시장정비사업 인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 건 시장정비사업조합장에게 부출입구 전면부 보도를 삭제하고 차로로 확보 할 것 및 주차장에 회차공간을 확보할 것 등의 의결내용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과 OOO 구조안전진단 계약을 체결OOO하였고, OOO 지정고시가 있었으며, 처분청은 OOO에 OOO 변경결정 고시 이후 이 건 시장정비사업 제반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건 시장정비사업의 보완기간을 2010.12.30.까지로 연장하는 통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6.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를 취득하였다. (바) 이 건 시장정비조합은 2011.7.15. 사업시행 추진계획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2011.7.18. 처분청에 이 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7.21. 사업시행자를 이 건 시장정비사업조합에서 이 건 시장정비사업조합 및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추천신청 공고를 하였고, OOO은 OOO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OOO를 하였으며, 2011.10.20. 이 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였고, 동 변경승인의 변경사유에는 OOO은 OOO 내에 위치한 시장정비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되게 시장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을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은 2012.2.1.부터 2012.12.30.까지 실시한 OOO 실태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하였고, 처분청은 2012.9.27. 이 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OOO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보완기간 연기(2013.12.30.까지) 신청에 대하여 2013.9.30.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하는 통보를 하였으며, 동 통보에는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주요내용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13.1.18. 주식회사 OOO와 이 건 시장정비사업 주상복합 건축물 설계변경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5월 주식회사 OOO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시장정비사업조합과 청구법인은 2013.5.31. 이 건 시장정비사업 건축계획(변경) 심의 신청을 하였고, OOO은 2013.6.20. OOO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자) 한편, 청구법인은 2012.5.15.부터 2013.3.4.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4필지를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동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며, 2013.12.27. 처분청은 이 건 시장정비사업에 건축(소)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이 건 시장정비조합은 건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2014.4.23. 처분청은 이 건 시장정비조합에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가결)를 통보하였다.
(2) OOO 감면조례 제22조 제1항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1992.7.14. 선고 91누12219 판결 같은 뜻임)으로, 위의 감면조례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시장정비사업구역이 OOO 개발기본계획의 계획정비구역 및 OOO 지구에 포함되었고, OOO의 변경에 부합되게 이 건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정비계획도 변경할 필요가 있어, OOO계획 변경 후에 이 건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OOO 변경으로 이 건 시장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장애사유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러한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변경 후에 이 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이 지연된 것은 이 건 시장정비사업조합이 건축심의 및 교통영양평가 등 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주요사안들을 지연함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