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1.8.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000(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부가가치세 이의신청 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1.8.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000(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부가가치세 이의신청 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기 분양된 OOO를 사실상 취득한바 없고, 청구법인이OOO(주)에 예치한 OOO원은 매매대금이 아닌 분양대행보증금에 불과하며,기 분양된 OOO의 분양대금(분양전환가격에서 임대보증금을 제한 것)은기 분양분의 각 수분양자들로부터 OOO(주)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으며, 소유권이전을 위한 OOO 대출금 역시 대출은행에 상환되었고수시로 OOO의 자회사로 이체되거나 대체출금이 되어 필요에 따라 인출·재입금하는 등 청구법인은 기 분양분 OOO의 처분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으며 분양전환에있어서 분양대금 및 등기서류 등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전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임대주택법상 금지사항등기 및 제3자 매각제한으로 OOO(주)가 분양전환완료 시까지임대주택법상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임차인 이외의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에대한 소유권이전을 포함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주)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 자체가불가능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계약에서 매매대상은 장래의 미분양에 국한된 것이라는청구법인의 주장은쟁점부동산계약서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더욱이 쟁점부동산은 OOO에 소재하고 있고 2006년 10월에 준공된세대당 전용면적이 59.79㎡(분양면적 24평형)의 임대아파트로서 계약서상의총 매매금액이 약OOO원으로 추산되어OOO를 매입할 경우 세대당 매매가격이 약 OOO원으로 시세와 견주어 볼 때타당한 가격이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만을구입했다고 한다면 세대당매매가격이 약 OOO원에 해당되어 그 가격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매매가격이 될 것이다. (2)이 건 관련 소송OOO에서 청구법인은스스로 부동산 분양대행업 및 부동산 매입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2011.8.11. OOO(주)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일괄 매수하였음을 주장하고있고, OOO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도 쟁점부동산계약에 대하여 매매거래라고 주장하여 인용되었으며, OOO에 의하면 2011.8.11. OOO(주)와 청구법인 간에 쟁점부동산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주택법상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위반 및 쟁점부동산 중 분양된 OOO을 미등기 전매로 처분청에 통보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주)은 2008.10.17. OOO(주)로부터 쟁점부동산OOO를 취득하였고, 2011.8.11. OOO(주)과 청구법인간에 쟁점부동산OOO에 대한 매매 및 분양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1.9.29. OOO(주)에 제출한 확약서에서 쟁점부동산계약에 따라 2011.9.30.까지 잔금기일을 정하였던 것을 청구법인의 회사사정으로 2011.10.31.까지 잔금지급을 연장함과 동시에기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잔금 OOO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OOO를 매도자인 OOO(주)에 잔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OOO원은 OOO(주)에 귀속하며 청구법인(매수인)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다) OOO에서 2013.2.13. 쟁점부동산에 대해 분양대행용역을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자 2013.3.4.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추징액 OOO원에대해 부당하다며 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3.4.3.OOO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제공 부가가치세 신고는착오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부가가치세 OOO원 전액을 부과취소하였다. (라) OOO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미등기 전매 및 임대주택 매각제한 위반을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1. 양도자: OOO(주), 양수자: (주)OOO
2. 위반행위 (마) OOO은처분청의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계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이의신청 결정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주)OOO의 OOO의 거래에 대해 처분청에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주)OOO은 동 거래를 매매거래라고 주장하였고, 이에OOO에서 (주)OOO의 주장에 이유 있음을 들어 쟁점거래를 매매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는 인용결정을 2013.4.3. 하였다. 고 통보OOO하였다. (바) 청구법인과 OOO(주) 간 2011.8.11. 체결한OOO에서 쟁점부동산 OOO를 총OOO에 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서 제2조), 청구법인이 OOO 대출금총액과 임대보증금총액은 승계키로 하며 그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OOO은 계약체결일인 2011.8.11.에OOO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OOO원은 2011.9.29.에,OOO원은 2011.10.25.에 OOO(주)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OOO 시 제출한 증거물로 확인된다.
(2)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OOO에 제기한 소송OOO에서 청구법인은 스스로 부동산 분양대행업 및 부동산 매입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8.11. OOO(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일괄 매수하였음을주장하였고, OOO 이의신청에서도 쟁점부동산계약에 대하여 매매거래라고 주장해서 인용되어 부가가치세가 전액 취소되었으며, OOO에서 2011.8.11. OOO(주)와 청구법인 간에 쟁점부동산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위반 및 쟁점부동산 중 분양된 OOO건을 미등기 전매로 처분청에 통보한 점, 쟁점부동산계약은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금지사항등기가 되어 있고, 계약서상 분양승인 후 6개월까지 제3자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어서 설령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이 있었으므로 이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및 미등기전매 가산율 80%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