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 중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의미(조심 2012지37, 2012.5.1.)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을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 중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의미(조심 2012지37, 2012.5.1.)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을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년도분~2013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 2013.11.1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2) 처분청 OOO이 2013.9.12. 13:30부터 17:30까지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OOO은 교회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학생 기숙사로 사용 중이며, OOO는 전체가 대학생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OOO의 사용내역을 보면 지하 1층 632.37㎡는 식당, 체력단련실, 세탁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1층 694.04㎡는 기숙사, 지상 2층 641.58㎡는 기숙사, 지상 3층 677.90㎡는 기숙사, 지상 4층 384.95㎡는 교회로 사용 중이나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면적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면제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추징내역서로 알 수 있고, OOO의 기숙사비는 학기당 학생방(4인실)은 OOO원이고, 손님방(4인실)은 OOO원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4) OOO의 사용내역을 보면 지하 1층 146.01㎡는 체력단련실, 지상 1층 383.40㎡는 식당․예배실, 지상 2층 360.00㎡ 기숙사, 지상 3층 360.00㎡는 기숙사로 사용 중이고, 기숙사비는 학기당 3인1실 학생방이 OOO원이고 2인1실 학생방이 OOO원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 알 수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된 증빙자료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구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같은 뜻임)이고, 따라서,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37, 2012.5.1., 같은 뜻임)이므로,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재산세 등이 감면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인 OOO와 OOO는 기숙하는 학생들이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