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기숙사로 사용중인 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355 선고일 2014-03-27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 중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의미(조심 2012지37, 2012.5.1.)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을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물 3,030.84㎡, 토지 1,273㎡) 및 OOO(건물 1,249.41㎡, 토지 1,186.70㎡)가 주거용도인 대학생 기숙사(이하 OOO를 합하여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을 종교 고유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년~2013년 재산세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비영리 종교법인이며 OOO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숙식만 제공하는 기숙사가 아니라 OOO에 유학하고 있는 농촌과 지방소도시의 목회자 및 교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예배장소, 종교교육장소로 제공되는 기독교신앙공동체이며 종교시설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항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 OOO 등을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부동산은 주거용도의 기숙사로써 농촌과 지방소도시의 목회자 및 교인들의 서울에 유학하는 자녀들에게 주거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숙생활이 주된 목적이고 기숙학생들이 참여하는 새벽기도회, 일요예배 등은 기숙생활 중의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년도분~2013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 2013.11.1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2) 처분청 OOO이 2013.9.12. 13:30부터 17:30까지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OOO은 교회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학생 기숙사로 사용 중이며, OOO는 전체가 대학생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OOO의 사용내역을 보면 지하 1층 632.37㎡는 식당, 체력단련실, 세탁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1층 694.04㎡는 기숙사, 지상 2층 641.58㎡는 기숙사, 지상 3층 677.90㎡는 기숙사, 지상 4층 384.95㎡는 교회로 사용 중이나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면적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면제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추징내역서로 알 수 있고, OOO의 기숙사비는 학기당 학생방(4인실)은 OOO원이고, 손님방(4인실)은 OOO원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4) OOO의 사용내역을 보면 지하 1층 146.01㎡는 체력단련실, 지상 1층 383.40㎡는 식당․예배실, 지상 2층 360.00㎡ 기숙사, 지상 3층 360.00㎡는 기숙사로 사용 중이고, 기숙사비는 학기당 3인1실 학생방이 OOO원이고 2인1실 학생방이 OOO원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 알 수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된 증빙자료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구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같은 뜻임)이고, 따라서,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37, 2012.5.1., 같은 뜻임)이므로,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재산세 등이 감면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인 OOO와 OOO는 기숙하는 학생들이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