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은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대상인 토지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은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대상인 토지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1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있는사업인정을 받은 자(괄호생략)에게 부동산(괄호생략)이 매수, 수용또는 철거된 자(괄호생략)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괄호생략)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괄호생략)부터 1년이내(괄호생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괄호생략)에는 그 취득에 대한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등(괄호생략)의 대체취득이지방세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은‘대체취득한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보상금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호는“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은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시가표준액(괄호생략)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은 “다음각 호의 취득(괄호생략)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법률 제27조에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2)OOO가 청구인에게 통보한OOO공문OOO, 토지수용확인서OOO 등에 의하면,OOO는2013.7.18. ‘OOO 확장공사’를 위하여 수용부동산을수용한 후 청구인에게 부동산 수용에 따른보상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신고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13.8.7. 쟁점부동산을OOO원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OOO하는 매매계약을체결하고, 2013.9.4.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한 후,이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2013.9.5. 지방세특례제한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시가표준액에서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및 같은 법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등OOO을 신고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한 청구인의배우자OOO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아래 [표]와 같은바,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주택, 대피소, 제조업소, 일반음식점, 소매점 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은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 처리가 완료된 거래정보 중 거래물건유형이공동주택,단독주택 및 토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업무처리요령, 건설교통부 국토정보기획팀-1009,2005.12.19. 참조),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 현재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의 검증이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택과 소매점 등으로 구성된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교부받았다 할지라도 이를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의한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이루어진취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대법원2008.7.24. 선고 2008두9379 판결., 조심 2012지190 2012.12.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대체취득에 따른 초과액을 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