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이 2013.7.17.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주민세(법인균등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13.12.8. 부과고지한 2013년도 주민세(법인균등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을 기타법인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이 2013.6.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도시계획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자본금 OOO 초과 종업원 OOO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보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민세(법인균등분)에 대하여 당초 부과액에 대한 차액분을 공제하고 주민세(법인균등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7.17. 부과고지 하였고, 2013년 주민세(법인균등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8.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게 2013.9.4. 이의신청을 하여 2013.11.7. 기각 결정을 받고 201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2013년 정기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도시계획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6.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게 2013.9.4. 이의신청을 하여 2013.11.7. 기각 결정을 받고 201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자본금이 없고 출자방법도 없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OOO로서 OOO의 폐기물 매립을 위한 매립지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민세(법인균등할) 적용에 있어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없는 기타법인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의 기본재산을 자본금액으로 하여 주민세(법인균등할)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의 OOO의 OOO 이송시설은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OOO를 차집하여 OOO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차집관로, 압송관로, 맨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OOO 이송시설은 정화된 물을 배수하는 시설이 아니라, OOO라는 독성이 있는 폐수를 모아 처리시설까지 이송하는 매개체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필요한 OOO에 해당하므로 급․배수 시설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OOO 등은 OOO 이송시설로서 기계장치이며, 특히 OOO로서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볼 수 없음으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세 등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은 비록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OOO가 각각 OOO인 총 OOO을 들여 설립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으므로 1989년 당초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OOO가 투자한 OOO원은지방세법제7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자본금액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인 2008년도∼2012년도 결산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중 기본재산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주민세(법인균등할)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OOO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각기 다른 형태와 기능을 지닌 여러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시설이므로 OOO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매립지내의 OOO 이송시설은 구조 및 형태가 송수관과 동일하며 OOO를 정화시설까지 수송하는 기능을 하며, 정화된 OOO를 유수지로 배출하는 일련의 급배수시설로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송수관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이 OOO가 투자한 금액 등 기본재산을 청구법인의 자본금액으로 보아 주민세(법인균등분)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매립장 내 OOO 이송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 ②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수용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OOO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OOO가 공동투자하여 OOO와 OOO에 속한 해안 간척지에 건설되었다. (나)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사무소는 OOO에 위치하고, 설립연월일은 2000.7.22.이며, 설립목적은 OOO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을 자원화 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OOO매립지의 사후관리 등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법인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0.7.22.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부칙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에서 OOO과 OOO에 속하는 OOO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임을 알 수 있다. (라) 1989년 OOO는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매립을 완료 하였고, 현재 OOO는 매립 진행 중으로 2016년 완료 예정이며, 매립면허권은 당초 OOO가 OOO를 보유하였으나 매립지 부지 보상금으로 OOO을 투자하여 OOO의 매립면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2013년 신청법인이 발급한 �OOO �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2008년도∼2012년도 각 기말결산일 현재 기본재산인 인수재산금액은 OOO원으로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상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매립지 OOO 이송시설은 다음과 같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 관련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은 영리활동과 무관하게 그 법인의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지분이 있는 자본금이나 출자금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가 각각 OOO인 총 OOO원의 사업비 분담금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2008년도∼2012년도 재무상태표상 기본재산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자본총액이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출연금을 자본금이나 출자금과 동일시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구분에 있어 기타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 관련 매립장 내의 OOO 이송시설은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OOO를 차집하여 OOO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필요한 OOO로서 OOO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OOO 이송시설은 물을 급․배수하는 시설이 아니라, 매립장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오염물질이 토양이나 해양과 같은 주변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OOO라는 독성이 있는 폐수를 모아 처리시설까지 이송하는 OOO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