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구고등법원은 2005.2.18. 이 건 토지 중 14/133 지분(605㎡)을 김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위 토지는 김 명의로 이전등기되지 않고, 현재까지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201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대구고등법원은 2005.2.18. 이 건 토지 중 14/133 지분(605㎡)을 김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위 토지는 김 명의로 이전등기되지 않고, 현재까지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201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제1항에도불구하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①소송의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이에 대한 상고심OOO에서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이 패소하여, 쟁점①소송 내용과같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1. OOO는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주문은 ‘청구인들(피고)은 OOO(원고)에게 쟁점토지 등 3필지중 14/133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그 판결이유를 보면, 쟁점토지 등 3필지에 관하여 경료된OOO(청구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OOO(OOO의 아버지)과 OOO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등기라고 할 것이고,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과 OOO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부동산실명법제4조 제1항, 제1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고, 쟁점토지 등 3필지의 매도인OOO이 OOO과 OOO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OOO는 쟁점토지 등 3필지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쟁점토지 등 3필지를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OOO에게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OOO에게 쟁점토지 등 3필지에관하여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있다 할 것인데, OOO은 1995.2.6., OOO는 2000.5.2. 각각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피고)은 OOO의 상속인 중 1인인 OOO(원고)에게 쟁점토지 등3필지중 OOO(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나) OOO를 제외한 망 OOO의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들을상대로 제기한 쟁점②소송의 판결문OOO에 의하면, 쟁점②소송 원고들도 위 (가)의 쟁점①소송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은 쟁점②소송 원고들에게 쟁점토지 등 3필지 중 105/133지분에 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표]와 같은 바, 청구인들은 2003.6.24. 쟁점토지를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등기하고,2005.3.16. OOO에게 쟁점토지의 일부(119/133)를 매도하였으며,청구인들은 OOO에게 매도하고 남은 토지를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에게 매도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과망OOO의 상속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3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판결문 등을 통해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지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은 그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지분이 청구인들의 소유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쟁점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들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