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고유 목적사업(사진현상, 광고디자인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의 일부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고유 목적사업(사진현상, 광고디자인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의 일부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6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제24조 제2항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그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 신고서 등에의하면,청구인은 2009.9.23. 이 사건 부동산을 OOO원에 분양받고,같은 날 처분청에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목적사업(광고물디자인)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내용의감면신청서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3)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체결일자: 미상)의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청구인과 OOO는 2009.6.3.부터 2010.6.3.까지 OOO가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4)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 복명서(2013.5.2.)를 보면,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OOO가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OOO 지방세 납부내역 자료(2010년 1월~2013년8월)등에 의하면, OOO는 2009.6.8.OOO에서 개업한 후 2009.10.20.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이전하였고, 현재까지 주민세(개인사업자균등분),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과 OOO 사업자등록 조회내역은 아래[표2]와 같은 것으로,쟁점사업장은 1997.1.3. 사진현상, 광고물디자인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OOO는 2009.6.8. 인쇄,제판, 전자상거래 제조·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OOO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OOO 유일한 공급처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쟁점사업장과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후의무사용기간내에 자기 명의로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의무사용기간 내에 당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조심 2012지606,2012.10.29. 같은 뜻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문대로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명백히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조세공평의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쟁점사업장은 1997.1.3.사진현상,광고디자인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OOO는2009.6.8. 인쇄, 제판, 전자상거래 제조·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쟁점사업장과 OOO는 고유의 법인격과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주체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청구인이 2009.9.2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면제받은후 2009.10.20.부터 OOO가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이전하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내역 등에 의하여확인된이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