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아파트형공장의 일부를 감면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342 선고일 2014-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고유 목적사업(사진현상, 광고디자인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의 일부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6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3.부터 현재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광고물디자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9.23.OOO를분양받아,같은 날 구OOO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5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면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OOO(부속토지를 포함하여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라는상호로인쇄·제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OOO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가 쟁점사업장과 다른 별도의 사업주체인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① 포장지·광고물 주문 접수→ ② 디자인 → ③ 샘플 제작 → ④ 위탁업체 승인 →⑤ 인쇄용 필름 제작→ ⑥ 위탁업체 납품의 절차로 사업을 수행하면서,효율성 향상을 위해 성과보상시스템의 일환으로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OOO에게 쟁점부동산과 제작설비, 비품과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위 공정 중 ②의 ‘디자인’과 ⑤의 ‘인쇄용 필름 제작’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OOO는 쟁점사업장의 업무에 필수불가결한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특정사업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특정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OOO제24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하지아니하고,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쟁점사업장이OOO유일한 거래처인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사업장과OOO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경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인력충원을 위하여 체결한 기본계약서에 따라 도급계약 방식으로운영되는소사장제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소사장제 업체가 완제품생산에필요한 생산라인 중 일부공정을 수행하고 있고, 소사장제 업체가수행하는 공정을 제외하면 완제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소사장제업체가 사용하는 부분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2006-240 참조)으로 볼 수 있으나, 이건의 경우청구인의사업종목은 ‘사진현상 및 광고물디자인’인 반면,OOO사업종목은‘인쇄 및 제판 전자상거래’이고, 설령쟁점사업장과OOO가 업종간 연관성이 있다 할지라도OOO업종이반드시청구인의 사업장 내에서 함께 운영되어야하는 업종인것으로보기 어려우며, OOO는 2009.10.20.부터현재까지쟁점부동산에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 주민세(개인사업자균등분),등록면허세등을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는 쟁점사업장과는다른 독립된 사업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감면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는 OOO가쟁점사업장의 공정 일부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제24조 제2항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그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 신고서 등에의하면,청구인은 2009.9.23. 이 사건 부동산을 OOO원에 분양받고,같은 날 처분청에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목적사업(광고물디자인)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내용의감면신청서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3)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체결일자: 미상)의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청구인과 OOO는 2009.6.3.부터 2010.6.3.까지 OOO가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4)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 복명서(2013.5.2.)를 보면,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OOO가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OOO 지방세 납부내역 자료(2010년 1월~2013년8월)등에 의하면, OOO는 2009.6.8.OOO에서 개업한 후 2009.10.20.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이전하였고, 현재까지 주민세(개인사업자균등분),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과 OOO 사업자등록 조회내역은 아래[표2]와 같은 것으로,쟁점사업장은 1997.1.3. 사진현상, 광고물디자인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OOO는 2009.6.8. 인쇄,제판, 전자상거래 제조·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OOO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OOO 유일한 공급처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쟁점사업장과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후의무사용기간내에 자기 명의로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의무사용기간 내에 당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조심 2012지606,2012.10.29. 같은 뜻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문대로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명백히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조세공평의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쟁점사업장은 1997.1.3.사진현상,광고디자인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OOO는2009.6.8. 인쇄, 제판, 전자상거래 제조·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쟁점사업장과 OOO는 고유의 법인격과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주체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청구인이 2009.9.2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면제받은후 2009.10.20.부터 OOO가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이전하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내역 등에 의하여확인된이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