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85조 제1호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란 소득세분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과세표준으로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86조제1항은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납세의무가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제1항은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제87조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은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9.12. 청구법인에게OOO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2007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세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3.1.30.~2013.9.17. 우리 원에 OOO으로부터 과세된법인세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확인되나, 조사일현재까지 OOO의 동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 되었다는 사실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과세처분도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