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시공사와의 분쟁, 일부 토지가 하천부지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어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시공사와의 분쟁, 일부 토지가 하천부지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어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808 / 조심2013지06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공사업자인 OOO(주)에 계약금액 OOO원으로 하여 2008.2.19. 토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진행 도중에 공사비 과다청구로 인하여 공사업자와 청구법인을 포함한 공사발주자간 다툼 및 이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중단 이후 공사업자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5.29. OOO에 공사대금청구소송OOO을 제기하였으며, 2011.2.16. 확정된 1심판결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비 관련 손해배상판결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결국 OOO에 기업회생절차까지 신청하여 2011.12.5. 회생계획인가를 받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공사진행과정에서 공사업자와 공사대금 이견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이에 따른 약 4년동안 소송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싶었으나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미회수 등의 사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어떠한 공사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도 기성율이 약 OOO 진행되었음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단순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③토지는 지목상 대부분 하천부지이거나 계획도로 예정지로, 청구법인의 목형 및 기계설비를 적재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인근공장 출퇴근자가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직접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아니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③토지가 하천부지이거나 계획도로 예정지로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승인한 상태에서 4년이 지난 후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20조의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제2공장을 건립하고자 쟁점토지를 구입하였고, 토목공사업자의 공사비 과다청구 및 이에 대한 공사지연으로 소송중이었고, 2011.12.5. 기업회생 인가를 받아 법정관리기업이 되어 성실히 회생절차를 밟아 점차 경영이 회복중에 있다고는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공사진행과정에서 공사업자와 공사대금 이견 등으로 인하여 토지조성공사가 중단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이러한 내부적인 사항은 당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추징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③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하천부지임을 인지하고 취득하였고,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쟁점③토지는 청구법인의 목형 및 기계설비를 적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인근공장 출퇴근자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에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서 원고는 OOO(주), OOO(주), OOO으로 하고 피고는 OOO(주), OOO, (주)OOO 등으로 하여 2013.8.29. “회생채무자 OOO(주)에 대한 원고 OOO(주)의 회생채권은 OOO원으로 하고 2009.6.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O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하며, 원고들의 피고 OOO(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OOO(주)의 관리인 OOO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는 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7.12.24. OOO(주)와 OOO 외 1필지에 환경오염 및 위해 방지시설을 위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일은 2007.12.24., 준공일은 2008.4.30.,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장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2006.6.13. 개업을 하였고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조선기자재, 조선의장품으로 되어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1.12.5. OOO 결정에서 관리인을 OOO으로 하여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OOO 외 4필지를 소재지로 하고 업종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하며 공장용지면적 1,395㎡, 제조시설면적 375㎡, 부대시설면적 88.5㎡, 산지전용(개발행위) 허가면적 2,111㎡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8.8.8. 공장설립 승인OOO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또는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1지808, 2012.6.19.,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② 토지를 청구법인의 제2공장을 건립하고자 구입하였고, 토목공사업자의 공사비 과다청구 및 이에 대한 공사지연과 공사대금 소송사건 등으로 공장신축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공사와의 계약상의 분쟁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고,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토지조성공사를 한 후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②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③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하천부지임을 인지하고 취득하였고,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제출된 사진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목형 및 기계설비를 적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인근공장 출퇴근자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바(조심 2013지674, 2013.10.14.,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