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쟁점차량 등 청구법인의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ㆍ납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쟁점차량 등 청구법인의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ㆍ납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2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4.2.21.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연불판매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2011.11.16. OOO와 ‘할부금융제휴점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건 대리인이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 등록 및 취득세 신고납부 등을 위임받아 대리하여 왔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를 이 건 대리인이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법인장부 등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취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의 비용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 불포함 조건’의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여청구법인은 취득세를 과소신고할 유인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확인하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이 건 대리인이 위조하여 처분청에 취득세가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리스이용자와 체결한 오토리스 계약서, 이 건 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납부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 건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점, 이 건 자동차 등 청구법인의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납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4지213, 2014.12.9., 같은 뜻임)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