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주 문] OOO이 2013.1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지방교육세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제104조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납부확인서, 취득세 신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3.8.22. 분양취득하고, 2013.10.8.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에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OOO는1988.10.26. OOO를 취득한 후,2005.11.22. 청구인에게위 토지의 OOO에 해당하는 지분(쟁점토지)을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2013.8.22.)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에 소재한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2013.8.22.)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OOO의 소유주는 청구인의 부(父)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OOO(쟁점토지 소재 주택 소유주)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보면, 청구인과 OOO는 2001.11.29.까지OOO에 동일세대로 거주하다가 2001.11.30.부터 현재까지청구인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기재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개념과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요건인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2012.6.27.), 조심2012지337(2012.6.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父) O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