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로서 당초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로서 당초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038
[주 문] OOO이2013.9.10.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토지분) OOO원,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소재 대지안의 공지 중 사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도 사이에 경계석이 존재하기는 하나 쟁점토지와의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가로수가 공도와 사도 사이에 식재되어 있으며, 공도부분은 차도 완화차선으로 인해 폭이 매우 협소하여 대다수 보행자들은 쟁점토지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배타적인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전혀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2.4.부터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OOO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남북의 방향으로 공도와 사도가 연계되어 있다.
(3) 쟁점토지는 남측OOO끝에는 OOO의 직원 출입구, 가운데는 OOO의 고객 출입구와 OOO 주 출입현관(로비), 북측OOO 끝에는 OOO의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구가 연결되어 있다.
(4) 처분청은 OOO 중 OOO 지분 OOO를 제외한 OOO에 대하여 2013.9.10.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등을2013.9.10. 부과고지 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OOO 중 사도에 해당하는 OOO에서OOO 소유면적 OOO를 제외한 OOO가 일반인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상에 가로등과 분전함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된 증빙자료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사도법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스러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가 공도에 연결된 상황, 주변 토지의 상황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및 도면 등에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인도로 사용되고 있고, 공도부분의 일부는 차도 완화차선으로 인해 폭이 협소하여 보행자들이 쟁점토지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쟁점토지와 연접한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일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결정OOO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를 배제하고2013년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일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