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 공무원의 잘못된 구두 안내에 따라 주민세 재산세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내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 공무원의 잘못된 구두 안내에 따라 주민세 재산세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내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493 / 조심2010지01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주민세(재산분)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이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의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보아 2009~2013년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을다음 [표]와 같이 과세하였다. (2)지방세법제83조은 ‘재산분(주민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하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 제3항은‘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98조제1항은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3.14.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교육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구두답변을 신뢰하고주민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세(재산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에의한 조세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공적인의견표명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어야할 것이나, 단지 담당공무원의 구두답변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공무원의 납세 안내가 법률에 어긋나는 답변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신뢰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조심 2013지493, 2013.9.2.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는 점(조심 2010지191, 2010.12.28.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볼 때,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