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9.12.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은 2013.9.12.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